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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by 김소장777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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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공 열람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토지, 개별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

매년 1월1일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새로 정하고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공시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공시가격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도 모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이며, 주택분에 적용되는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시. 군. 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아파트),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토지(표준지, 개별토지) 공시지가 메뉴 중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공동주택 가격 열람 페이지가 열립니다.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로 검색 후 아래 건물번호 또는 단지명으로 검색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특정물건을 예를 들어 보면 2022년뿐 아니라 과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한 번에 조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3~4번으로 간편하게 내 집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특정 아파트 동. 호수, 지번 등 토지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토지 공시지가에 대해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메인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 후 해당되는 지번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는 누구나가 간편하게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동산을 매매 등 기타 거래 시 아주 유용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에 따라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분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타 복지제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 시 부담금의 산정에도 반영이 되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신력이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도

있으니 매년 조회 및 열람하시고 혹여나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주어지며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기관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해당 부동산의 관련 대장을 열람 및 발급을 하지 않고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간편하게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공시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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