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업종별 추가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코로나 방역지원금3차가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라는명칭으로 5월30일(월)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후 지급신청을할 수 있습니다.월할한 지급을 위해 1, 2차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수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접수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공동(공인)인증서
신청완료후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완료 문자메세지 수신
주의)문자메세지 미수신시 [신청결과조회] 필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손실지원금 안내영상 ▼
신속지급 대상자는 1, 2차때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발송과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신속지급 대상자로 간편하게 지급신청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6월13일(월)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신청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1차때 지급대상에 제외되어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아래표는 공고문의 일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매출규모가 소기업 및 50억원 이하 중견기업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유지(폐업 상태가 아닐것)
3.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병원등), 금융, 보험관련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중 긴급고용안전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인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경우
4. 손실지원금 신청기간
5월 30일(월) ~ 7월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2, 4, 6, 8 -> 짝수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3, 5, 7, 9 -> 홀수일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월)부터 신청가능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이의신청기간 : 8월중 예정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현재 실외 마스크 해재 및 방역패스 폐지로 인하여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지원금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6월13일(월)에 있을 확인지급 신청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이 가능하오니
기간 엄수 하시어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자료 준비 잘 하셔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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